Gyedo at TiStory

퇴근 후 집에 들어 가다가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왠지 공식적인 듯 보이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바로 아래와 같은 '배심원 소환장' 이었습니다.

 jury.jpg


'5일 이내에 전화로 등록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동봉된 안내서를 읽어 보았는데
배심원의 자격요인은

  1. 미국 시민
  2. 18세 이상
  3. 사건을 이해하고 토론할 만큼의 영어 실력
  4. 소환하는 카운티에 거주할 것
  5. 현재 다른 사건의 배심원이 아닐 것
  6. 보호감찰중이지 않을 것

등이었습니다.

또, 배심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최고 $1,500 이고,
하루 이상 배심원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둘째날 부터 하루 $15 씩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닌데 이걸 보낸 걸 보니 우선 보내놓고 '등록' 과정에서 선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RS 시스템을 통해 1번 요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정보를 입력하니까
소환장 뒷면에 사인해서 동봉한 봉투를 사용해서 다시 보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표값은 물론,

제 부담이구요 ^^;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