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my life in US2008. 4. 9. 02:18
퇴근 후 집에 들어 가다가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왠지 공식적인 듯 보이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바로 아래와 같은 '배심원 소환장' 이었습니다.
'5일 이내에 전화로 등록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동봉된 안내서를 읽어 보았는데
배심원의 자격요인은
- 미국 시민
- 18세 이상
- 사건을 이해하고 토론할 만큼의 영어 실력
- 소환하는 카운티에 거주할 것
- 현재 다른 사건의 배심원이 아닐 것
- 보호감찰중이지 않을 것
등이었습니다.
또, 배심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최고 $1,500 이고,
하루 이상 배심원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둘째날 부터 하루 $15 씩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닌데 이걸 보낸 걸 보니 우선 보내놓고 '등록' 과정에서 선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RS 시스템을 통해 1번 요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정보를 입력하니까
소환장 뒷면에 사인해서 동봉한 봉투를 사용해서 다시 보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표값은 물론,
제 부담이구요 ^^;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